상사에게 화재복구 설명하기

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기업이 청소 자본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4일 JTBC '사건반장'의 말을 빌리면 청소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안00씨는 지난 4월 여성 손님 김00씨에게 의뢰를 받고 특수청소업체 부산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박00씨의 집은 수개월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태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었다.

이걸 어떻게 청소하냐는 박00씨의 물음에, 안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00씨는 선금으로 10만원을 요구했으나 박00씨는 금액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5만원만 입금했다.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화재청소 대신 한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찍어보냈다.

이에 박00씨는 안00씨의 뜻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전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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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전혀 고발이 두절된 상태다.

유00씨가 받지 못한 금액은 129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우선적으로 받은 28만원보다 훨씬 크게 들어갔다. 비용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B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김00씨가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면 취득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여러 달째 연락을 피하고만 있을 것이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할 수 있는 한데 (A씨가) 일정 비용을 입금하였다. 이 부분 덕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끝낸다""고 설명했다